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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혼인가능 연령, 내년부터 18세로

o설레임o 2006. 10. 17. 10:43
[세계일보   2006-10-17 07:47:06] 
내년부터 남녀 모두 만 18세가 돼야 합법적인 결혼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16일 현재 남자 만 18세, 여자 만 16세로 규정되어 있는 민법상 약혼 연령과 혼인가능 연령을 만18세로 통일하는 민법 개정안을 올해 국회에 상정하고 내년부터는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 법률이 발효되어도 민법상 성년은 만 20세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10대에 결혼하려면 이전과 마찬가지로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법무부는 지난달 18일 남녀 혼인가능 연령을 만 17세로 통일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으나 의견 수렴 과정에서 만 18세로 하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 3414명 중 약 72%에 해당하는 2460명이 만 18세를 지지한 반면 만 17세를 지지한 응답자는 404명(11.8%)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