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대한 편견, 장애인 사회문제
장애인에대한 편견, 장애인 사회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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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답은 아니지만 저의 생각과 자료들을 참고해봤습니다.
1~2. 장애인에 대한 편견(사회적, 일반적) + 비장애인이 생각하는 장애인에 대한 이미지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설명하는데 이익섭(1990)은 5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① 상품이론
현대산업사회에서 각 개인은 그들이 갖고 있는 노동력, 지식 등을 상품화함으로써 부와 지위를 높일 수 있다고 하는 이론이다. 이 이론에 의하면 장애인이 갖고 있는 생산력은 그 절대적인 능력에 비해서 잘못 판단되거나 낮게 평가되는 것이 대개의 경우이다. 현대사회는 생산력의 향상을 위하여 양질의 노동력과 높은 수익성을 추구하게 되므로 자연히 장애인에 대한 상품성은 인정받지 못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장애인은 현대사회에서 적응할 수 없는 집단으로 보게 된다는 것이다.
② 편견이론
이 이론에서는 사회적 노출이나 접촉이 결여된 상태에서 일반 대중이 장애인에 대해 갖게 되는 이해는 결국 이야기나 설화 등을 통호나 비과학적이고 미신적은 인식형성이 된다고 본다. 선과 정의는 아름다움으로 악과 불의는 추악함으로 묘사하는 우리 문화속에서 육체적 결함은 흔히 악과 불의로 나타났으며 이 결과 장애인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이해부족으로 장애인들은 사회참여의 균등한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되고 이러한 불평등이 장애인에 대한 이해의 부족을 낳는 악순환의 현상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알포트(Allpdrt,1985)는 편견의 행동단계를 반대화, 회피, 차별, 신체적 공격 그리고 학살과 같은 행위로 설명하고 있다. 즉 장애인에 대한 우리들의 편견행동의 수준이 반대화나 회피, 또는 차별의 단계에 아직 머물러 있다고 보면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장애인을 업신여기고 있거나 장애인을 우리와 별개의 못난 사람으로 취급하여 차별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편견은 성장과정에서 학습되는 것으로 어떤 과학적 판단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 아니고 감성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문제 해결의 어려움이 있다. 즉 이성적으로는 장애인에 대해 부정적이 돼서는 안되는데 감정적으로는 그렇지 못한데 문제점이 있는 것이다.
③ 분리이론
장애인들이 일반사회와 접촉이 적을수록 그들이 갖는 실망이 적고 장애인 자신들이 참여할수 없는 주변 일들을 모르면 모를수록 그들이 느껴야 하는 고통도 적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장애인과 사회가 상호간에 분리되는 것은 정상적이고 필연적이라고 하는 이론이다. 이러한 분리의 결정은 장애인이 먼저 취할 수도 있고 또한 사회에 의해서 먼저 시작될 수도 있다. 이러한 분리 현상은 장애인의 사회참여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더욱 고립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다.
④ 재활이론
장애인을 치료하고 훈련함으로써 사회에 복귀시킬 수 있다고 보는 이론이다. 즉 일반인은 정상이고 장애인은 비정상이기 때문에 이 비정상을 가능한 한 교정해야 한다고 보며 장애인은 늘 치료의 대상이 되는 완전하지 못한 사람으로 보는 것이다.
⑤ 정책부재이론
장애인복지정책은 장애인문제를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행하는 국가 차원의 노력을 의미하게 된다. 그러나 장애인복지과 관련된 어떤 문제는 의도적으로 정책적 수립을 보류하는 결정이 있을 수 있다. 장애인복지가 다른 복지 영역에 비해 정치적 비교우위가 낮기 때문에 아무 정책적 노력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게 된다는 이론이다. 이는 장애인 문제를 파악하지 못하였음을 뜻하기보다 파악하였음에도 아무 정책을 수립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의미하는 것이다.
내용출처 : 한국장애인복지의 이해, 김용득․유동철 편 ‘장애인에 대한 태도의 이론적 검토와 태도 개선방안’ 중에서
장애인에 대한 일반인 및 사회의 태도
과거 우리사회에서 장애인들은 멸시를 받으며 무능력자로 취급되어 왔으며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이 특성을 소유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아왔다. 또한 사용하는 언어에서도 장애인, 정상인 등으로 구분하여 장애인을 마치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취급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현상은 교육, 문화, 경제, 정치 등 다양한 사회 영역 속에서 소외된 모습을 보면 많이 느낄 수 있을 것이다.
3. 장애인의 경제력(일반적)
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의 시작으로 장애인의 고용에 대한 관심 및 증가가 있었지만 여전히 장애인의 실업률은 높습니다. 2000년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으로 새로이 개정되면서 끊임없이 장애인의 고용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의 경제적인 독립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좀더 자료를 제시하면
2000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고용된 장애인노동자의 29.9%가 단순노무직으로 5년전 보다 약 7%가 상승했으며, 전문직 사무직은 2%가 상승한 반면에 기능직은 오히려 7%가 감소해, 장애인노동자의 비숙련화․저기능화가 진행되고 있다. 전문직이나 기능직은 장애인노동자가 전체 노동자보다 각각 약 20%, 11%가 낮은 반면에 농어업이나 단순노무직의 비율이 월등히 높다. 장애인 취업자의 경우 과반수 이상인 54.1%가 자영업자, 고용주, 무급가족종사자 등 비임금 노동자인 반면, 전체 취업자의 경우, 63.4%가 임금노동자로 장애임금노동자의 비율이 매우 낮다. 특히, 장애인 중 취업자는 피고용인 없이 혼자 노동을 하는 자영업자가 40.2%로 전체 자영업자의 거의 두 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12월 현재 장애인의 실업률은 28.4%로 같은 시기 일반실업률 4.8%의 약 6배에 해당한다. 이는 지난 95년보다 1%상승 한 것으로, 장애인 의무고용의 지속적인 시행과 국가의 장애인 고용정책 등을 고려하여 실업률이 줄어들 것이라는 일반의 예측과는 달리 자본의 장애인 노동자의 배제가 확대되고 국가의 장애인 고용정책이 형식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2000년 12월 현재 장애노동자는 월 평균 임금이 77만 9천원으로 전체 노동자의 월 평균 임금 107만 4천원의 65.4%수준이다. 그리고 5년전 보다 전체 노동자의 임금은 11.4% 상승한 반면에 장애인 노동자는 3.6% 상승하는 그쳐 임금수준의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는 장애인노동자가 전체의 약 20%에 이르고 있다. 반면 장애인노동자들의 2000년 12월 현재 평균 일일 노동시간은 13시간으로 같은 시기 전체 평균 노동시간 11시간보다 2시간 높다. 또한 장애노동자의 성별 현황을 보면 남성이 90.2%, 여성이 9.8%로 여성장애노동자의 고용이 10%도 안되는 낮은 비율이다. 월 평균 근로소득은 50만원이하가 59.4%로 과반 수를 넘고, 장애남성보다 임시 일용직의 형태로 일하는 비율이 높다. 자본은 노동시장을 유연화․분절화하여 차별을 고착회시키고 있으며, 장애인은 제한된 취업기회로 인해 차별을 감수해야 한다. 이런 차별이 자본에게 주는 이점은 낮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서 노동자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과 함께, 그러한 노동자의 존재가 다른 일반 노동자들에 대한 통제 효과까지를 겸하고 있는 것이다.(이경미, 1993: P46) 낮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서 노동자 확보는 이주노동자도 마찬가지이다. 대구 상신브레이크처럼 노조에 장애인을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것을 사측이 막은 것은 장애인을 비장애노동자에 대한 통제 수단으로 노동자의 단결을 막는 분열시키는 수단으로 활용되어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다.
<내용출처 : 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 문상민, '정치경제적 관점에서의 장애의 개념' 중에서>
4. 장애인이 정말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장애인이 원하는 것은 본인들이 특별대우를 받기를 원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차별없는 세상’을 말합니다. 그처럼 현재 우리사회에서 장애인이 차별을 받고 있는 사회라는 것이지요. 어느 영역에서든 장애인이기 때문에 받는 피해가 없고 동등한 대우를 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환경에서는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환경과 권리, 이동할 수 있는 환경, 본인이 능력이 있다면 그 능력대로 직업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만들어 갈 수 있는 환경과 권리 등이 장애인이 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인은 아무런 제약없이 받고 행하는 것들이 장애인에게는 차별로 적용하고 있다는 현실이죠. 장애인이 큰 것을 바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개인적인 생각)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 자료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http://www.420.or.kr/index.html
장애인이동권연대
장애인 이동권, 접근권 등 권익보호 및 편의시설 보장을 촉구하는 단체.
5. 장애인에 대한 사회문제
이 부분은 장애라는 현상을 가진 사람의 사회통합이라는 관점에서 ‘사회적인’문제로 간주하는 사회적 모델과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장애는 개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고 사회적 환경에 의해 창조된 조건들의 복잡한 집합체로 보는 것으로 장애인에 대한 제한을 함축하는 편견에서 제도적인 차별까지, 접근 불가능한 공공건물에서 사용 불가능한 교통체계까지, 분리교육에서 노동에서의 배제까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용출처 : 한국장애인복지의 이해, 김용득․유동철 편, ‘장애의 개념과 장애등급에 관한 고찰’ 중에서>
이 내용을 토대로 좀 풀이해서 저의 생각을 정리해봅니다.
우리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영역에서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육 : 특례입학을 실시하여 대학에 진학하는 장애인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환경은 갖추어져 있지 않은 채 교육이 이루어져 교육의 질은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특례입학이라는 제도가 있지만 장애인이기 때문에 거부하고 있는 학교도 많습니다. 이것은 대학 뿐 아니라 초․중․고등학교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학교를 세우려고 하면 많은 주민들이 반대하고 나서기 때문에 교육환경이 갖추어지는데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동 : 너무나 많은 계단과 많은 장애물이 있는 건물들을 장애인이 다니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엘리베이터나 리프트가 있다고 하지만 전혀 장애인들의 입장에서 설치된 것이 아니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장애 특성에 맞게 고려되지 않은 많은 공간들은 장애인이 사회로 나오는데 어려움을 갖게 합니다.
노동 : 어렵게 교육을 받았지만 장애인을 받아주지 않는 현장에서 자신의 능력을 펼쳐볼 기회조차 없습니다. 직업을 갖지 못하기에 자신의 경제적인 생활을 꾸려나가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생활조차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외의 많은 영역에서 여러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부분만 제 생각을 적어보았습니다.
6. 장애인 단체의 필요성
이건 저의 생각입니다.
우리 일반인들은 아무런 어려움과 불편함 없이 받는 여러 부분에서 장애인들은 소외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버스 및 지하철 이용, 교육환경, 문화, 의료적인 부분 등 많은 곳에서 어려움과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등을 지원하기 위한 단체 및 기관들이 필요하다고 보며 앞으로는 우리가 이용하는 공간들이 장애인 일반인 구분이 없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7~8 믿을만한 장애인 단체 + 장애인 단체애 대한 견해
어느 단체가 믿을만하다는 것은 주관적인 판단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또한 장애인 입장에서도 다르구요..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 단체를 알 수 있는 곳과 분야에 따른 장애인 기관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장애인 생활시설, 직업재활시설, 결연후원사업, 장애인 생산품 구매 안내.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진흥회 안내, 장애인 스포츠, 생활 정보 수록.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주요 사업, 복지관 안내, 장애인 정보화 교육 시스템, 교육과정 안내, 구인정보 등 수록.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우의 인권향상과 법, 제도 개선 사업, 소모임, 월간지 함께걸음, 후원, 나눔 소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기관소개, 직업능력개발 정보, 기금지원 및 융자서비스, 취업정보, 장애인 관련 법령 안내 수록.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장애인 취업 상담, 알선, 생활 및 국가시책 상담, 구인구직 정보 제공.
*한국뇌성마비연합
9. 장애인의 사회적 위치
장애인과 비장애인, 장애인과 일반인.. 저의 생각은 이러한 구분조차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사회는 아직까지도 장애인을 특별한 대우로, 아니면 뭔가를 끊임없이 주어야 하는 존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숨겨지는 존재로 한 인격체로써는 아직까지도 제로에 가깝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장애인도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동등한 한 인격체입니다.
** 한국 장애인 인권 현장 (1998.12.9 국무회의 의결 거쳐 대통령이 서명하여 제정 선포) **
전 문
장애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은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며 자신의 능력을 계발하여 자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와 사회는 헌법과 국제연합의 장애인권리선언의 정신에 따라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이루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및 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 별을 받지 아니한다.
2. 장애인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득, 주거, 의료 및 사회복지서비스 등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3. 장애인은 다른 모든 사람과 동등한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를 가진다.
4. 장애인은 자유로운 아동과 시설이용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아야 하며, 의사표현과 정 보 이용에 필요한 통신, 수화통역, 자막, 점자 및 음성도서 등 모든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5. 장애인은 자신의 능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필요한 교육을 받 을 권리를 가진다.
6. 장애인은 능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고 그에 따른 정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직업을 갖기 어려운 장애인은 국가의 특별한 지원을 받아 일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 받을 권리를 가진다.
7. 장애인은 문화, 예술, 체육 및 여가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8. 장애인은 가족과 함께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이 전문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도 환경이나 생활 조건은 같은 나이 사람의 생활과 가능한 같아야 한다.
9. 장애인은 사회로부터 분리, 학대 및 멸시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누구든지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여서는 안 된다.
10. 장애인은 자신의 인격과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법률상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1. 여성 장애인은 임신, 출산, 육아 및 가사 등에 있어서 생활에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2. 혼자 힘으로 의사결정을 하기 힘든 장애인과 그 가족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 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3. 장애인의 특수한 욕구는 국가정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우선 고려되어야 하며, 장애인 과 가족은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결정에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 인권선언(1975. UN 제30차 총회에서 채택) **
1. '장애인'이라 함은 후천적이든 관계없이, 신체적·정신적 능력의 불완전으로 인하여 일상 의 개인 또는 사회생활에서 필요한 것을 확보하는데 자기자신으로서는 완전하게 또는 부분 적으로 할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한다.
2. 장애인은 이 선언에서 제시한 모든 권리를 향유한다. 이들의 권리는 여하한 예외도 없고, 또 인종·언어·종교·정치 혹은 기타의 의견·국가 또는 사회적 신분·빈부·출생·장애인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처해있는 상황에 따라 구별도 차별도 없고 모든 장애인에게 인정된다.
3. 장애인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존중되는 권리를 출생하면서부터 갖고 있다. 장애인은 그 장애의 원인·특질 또는 정도에 관계없이 동년배의 시민과 동등의 기본적 권리를 갖는다. 이 말은 먼저 가능한 한 일상적이고 또 만족스러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4. 장애인은 타인들과 동등의 시민권 및 정치적 권리를 갖는다. '정신지체인의 권리 선언'의 제7조는 정신지체인의 이와 같은 제권리의 어떠한 제한 또는 배제에도 적용된다. 5. 장애인은 가능한 한 자립할 수 있도록 구성된 시책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
6. 장애인은 보장구를 포함한 의학적·심리학적 및 기능적 치료 또는 의학적·사회적 재활교 육·직업교육·훈련재활·원조·고정상담·직업알선 및 기타 장애인의 능력과 기능을 최대 한으로 개발하며 사회통합 또는 재통합하는 과정을 촉진하는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7. 장애인은 경제적·사회적 보장을 받아 상당한 생활수준을 보유할 권리가 있다. 장애인은 그 능력에 따라서 보장을 받고 고용되고 또는 유의하고 생산적인 동시에 보수를 받는 직업에 종사하고 노동단체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8. 장애인은 경제·사회계획의 모든 단계에 있어서 그 특별한 욕구가 고려되는 자격을 갖는다.
9. 장애인은 그 가족이나 또는 양친과 함께 생활하고 모든 사회적 활동·창조적 활동·레크 레이션 활동에 참여하는 권리를 갖는다. 장애인은 그 거주에 관하는 한에서 그 상태로 인하 여 필요하던가 또는 그 상태에 유래해서 개선하게 될 경우 이외는 차별적인 취급을 면한다. 만일 장애인이 전문시설에 입소하는 것이 절대로 필요할 때에도 그 곳에서의 환경이나 생활 조건은 동년배의 사람의 일상생활과 가능한 한 유사한 것이라야 한다.
10. 장애인은 차별적·모욕적 또는 비열한 성질을 가진 모든 착취, 모든 규칙, 그리고 모든 취급에서 보호받아야 한다.
11. 장애인은 그의 인격과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적격한 법적 원조가 필요할 때는 그것을 받 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만일 장애인에 대하여 소송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에 적용되는 법적 수속은 그들의 신체적·정신적 상태가 충분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12. 장애인단체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유효하게 협의를 받아야 한다.
13. 장애인의 가족 및 지역사회는 이 선언에 포함된 권리에 대해서 모든 적절한 수단에 의하 여 충분히 주지하여야 할 것이다.
내용출처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http://www.cowalk.or.kr 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