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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사회복지회 <입양>

o설레임o 2009. 1. 12. 01:04

http://www.eastern.or.kr

 

동방사회복지회

  • 25세 이상, 아동과의 연령차가 60세 미만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 심신이 건강하고, 아기가 성인이 될 때까지 부모로서 충분한 경제적, 정서적 지원과 사랑으로 양육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아기를 사랑으로 보호, 양육하고 건전한 인격체로 육성할 능력과 교양을 갖춘 가정이어야 합니다.
  • 가족들이 입양에 대해서 동의를 해야 합니다.
  • 35세 이상이며 아동과의 연령차가 50세 이하인 경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하여야 합니다.
  • 사회적, 경제적으로 안정된 직업에 종사하며 아동양육에 필요한 경제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 동성의 아동만 가능하며 가족들이 입양에 대해서 동의를 해야 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1부, 혼인관계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건강진단서(부부의 경우 각각 1부씩, 가족사진
  • 가족관계증명서 1부, 혼인관계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건강진단서 1부, 가족사진, 입양적격추천서, 자녀양육계획서, 소득수준관련증명서 등 추가서류 필요
  • 구비서류는 원본이어야 하며 건강진단서는 3개월이내, 그 외의 서류는 6개월 이내의 것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